<불법적 2심 재판인 서울고통법원의 불법재판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인사에 알린 탄원서>

탄 원 서

 

발 신 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곽 홍 근, 곽 춘 규
(TEL: 02-458-0005, 010-3737-7004)
우143-8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595번지(동서울호텔), B-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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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1:  110-820 서울 종로구 효자동 1번지                     이명박 대통령 귀하.

수신인 2: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이용훈 대법원장 귀하.

수신인 3: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김형오 국회의장 귀하.

수신인 4:  427-720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 1동      김경한 법무부장관 귀하.

수신인 5:  110-250 서울 종로구 가회로 15번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귀하.

수신인 6: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김용담 귀하.

수신인 7: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김영란 귀하.

수신인 8: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양승태 귀하.

수신인 9: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김지형 귀하.

수신인 10: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이홍훈 귀하.

수신인 11: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전수안 귀하.

수신인 12: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안대희 귀하.

수신인 13: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차한성 귀하.

수신인 14: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양창수 귀하.

수신인 15: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19번지          대법원 대법관 신영철 귀하.

수신인 16: 137-73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701-1번지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운 귀하.

수신인 17: 137-73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701-1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인재 귀하.

수신인 18: 143-705 서울 광진구 구의로 406번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진권 귀하.

수신인 19: 139-705 서울시 노원구 공덕1길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경종 귀하.

수신인 20: 121-713 서울 마포구 마포로 99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은수 귀 하.

수신인 21: 137-73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검찰총장  김준규 귀하.

수신인 22: 137-73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감찰부장 귀하.

수신인 23: 110-706 서울 종로구 가회로 112                   감사원장 김황식 귀하.

수신인 24: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219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 귀하.

수신인 25: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219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2담당관 귀하.

수신인 26: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219 번지            대법원 인사담당관 귀하.

 

수신인 27: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귀하.

수신인 28: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귀하.

수신인 29: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귀하.

수신인 30: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민주당 대표 정세균 귀하.

수신인 31: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귀하.

수신인 32: 150-790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18 KBS2 TV      추적 60분 구수환 PD 귀하.

수신인 33:  150-72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1           MBC  PD수첩 최승호 PD 귀하.

수신인 34 MY Father

국민을 우롱하는 서울고법 지x운 부장판사

사건번호 서울고법 2008 나 90103호손해배상(자)

우리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평등권의 확립을 위하여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흉 전x환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신x진 판사 앞에 세워 29만 천원밖에 없다는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이 국가에서 공평한 업무를 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이 더구나 법의 공평한 판결을 하도록 임명을 받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를 넘어서는 파렴치한 행위를 만천하에 알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며 역공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 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에 탄원서로 부적절한 작태를 고발합니다.

곽o근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민사소송법을 무시한 막가파식 작태에 분노하며 반국가적인 동조세력을 타개하여 사법개혁의 첨병으로서 그 몫을 다하고, 국민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순기능 공무원의 숭고함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다시 한 번 법관과 검찰, 경찰의 부적절함과 부당성을 지도자와 언론에 공개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로 처리함에 함께 불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곽홍근 서울고등법원 2008 나 90103호 손해배상(자)사건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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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의 개요

2006년 4월 14일 오후 6시 30분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북길동의 한 두메산골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 곽홍근과 이륜오토바이 운전자 김x희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에 하루의 농사일을 모두 마치고 소주 몇 잔을 마시고 500여 미터 떨어진 집으로 오는 농로 길에서 마주 오는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사륜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충격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에 이륜 오토바이는 자신의 진행차선이랄 수 있는 농로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했으나 농로 우측에 있는 개울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륜 오토바이 쪽으로 핸들을 틀고 들어와 충격한(소명방법 1: 형사1심 재판에서 상대방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x희의 증언 중 소명방법 2: 민사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방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x희의 증언 중)것입니다.

그러나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약점을 잡고는 교통사고의 사고현장을 조작하고 증거 인멸하여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1억1천7백만원의 판결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이 바뀔 수 없음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루어졌고 또다시 기본적인 민사소송법조차 지키지 않아서 재판장 기피신청이 되어 있는데도 이의신청되어 중지되어 있던 부동산 강제경매가 다시 진행되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국가의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나. 구체적 사실

1.) 사고 당시( 2006.04.14) 사륜 오토바이에 대한 법이 없었음.

소명방법 3. 사륜오토바이 ATV (이후 사발이라 칭함)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7년 5월<법 개정 후에야  2009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에 신고, 운전면허, 보험이 적용됨>

2.) 사고 당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는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었음.

사륜 오토바이 ATV에 대한 법이 없었던 만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음. 소명방법 4.<02.2.22경찰청 교기:63340-382 >

3.) 시골 농로에서 사고 후 최초의 목격자 전효x은 상대방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남편과 농업 거래상(씨감자 공급자)이고 같은 시골 동네의 동문이었으며 이 최초의 목격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오기 전 사발이 운전자와 상대방 이륜오토바이 운전자를 모두 119구급차에 보내고 난 후 사륜 오토바이와 이륜 오토바이를 모두 4~5미터 떨어진 길 한쪽에 치워 놓았다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다시 재연하였으며(인적이 드문 시골의 농로였고 사고차량을 치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갓길이 있었음: 소명방법 5.수사기록 17페이지) 이 재연된 사진으로 교통사고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2008년 8월경 최초 목격자 전효x은 형사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되자 최초의 사고현장 목격내용을 번복하고 (1.실황 조사서: 자신의 말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 2.목격자 진술조서를 2년 만에 번복하여 새롭게 진술하고) 모해위증죄에서 빠져나갑니다.

즉, 사고당시 2006년 4월 16일 실황조사서와 최초 목격자 진술서에는 사륜차량을 180도 돌려서 옮겨놓았다가 경찰이 와서 다시 180도 옮겨서 사고현장을 원래대로 재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경찰의 모해위증죄에 대한 피의자 조서에서는 “목격자 전효x은 180도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부상한 사람을 구출할 정도로 약간만 움직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모해위증죄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다. (소명방법 6. 전효x 고소장)

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이수z 검사는 위증한 사실이 명백한(한 공판기일의 형사법정 증언에서 무려 같은 질문을 6번이나 해서 같은 거짓된 대답을 받아내었고, 또 사고 후 만 2년이 넘도록 처음 사고당시부터 형사재판이 끝날 때 까지 한 번도 헬멧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는데 만 2년이 지난 후 중단되었던 민사소송이 시작되자 갑자기 헬멧이 사고당시의 사고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한) 피의자 전효x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고소장은 원래 춘천지검에도 동시에 접수되어 춘천지검을 통하여 춘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 당시에 조사 형사관은 혐의가 충분하다는 소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피의자는 한 증언에서 무려 6번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즉, “사륜 오토바이를 혼자 움직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는 같은 대답을 6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목격자인 119대원은 “셋이서 움직였다는데요?”라고 묻자 갑자기 말을 번복하여 셋이서 움직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것은 셋이서 움직였다는 말은 고소인이 한 말이고 사실 119대원은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다만 들었다가 놓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소명방법 6. 전효x 고소장 참조)

이와 같이 고소인 조사는 춘천지검의 춘천경찰서에서 조사하였는데 관할이 영월지청이라서 이관되었고, 원래 본 교통사고를 부당하게 조사했던 평창경찰서로 다시 이첩되어 최초의 목격자 전효x의 모해위증죄를 수사하였고, 결국 이수z 검사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보고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소명방법 7. 전효x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6.) 이 사륜 오토바이 사건은 처음부터 사고 후 첫 목격자에 의해 사고차량의 위치가 조작되었고, 사고현장 증거가 인멸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의 재수사는 편파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경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교통사고 조사를 올바르게 밝혀 달라고 탄원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1심 재판장 김진o는 부당하고 불법한 조사를 했던 경찰관 김진o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 대해서 구체적 검증과정을 거쳐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름이 같아서인지 오히려 탄원인의 결정적 증거들을 배척하고 조사경관들의 거짓된 증언과 부당하기 그지없는 조서만을 받아들여 실체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처음의 부당한 경찰조서 그대로 판결하였습니다.(심지어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이 살기 위하여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고 들어왔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칙 상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사고현장 자체도 수사하지 않고 작성한 조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소명방법 1: 형사1심 재판에서 상대방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x희의 증언 중 )

7.) 춘천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며 1심에서 받은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인 전효x을 증인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 전효x은 이 후에 밝혀졌지만 사고현장의 차량들을 모두 치워놓고 증거인멸을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까지 행한 자로서 본 교통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형사항소심 재판장 박순g 판사는 이런 핵심적인 증인을 거부하고 항소심을 종결하려 하였고, 탄원인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순g 판사는 기피신청의 대법원 결정이 나기도 전에 재판을 진행시키면서 국선변호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승낙하자 최초 목격자 전효x을 증인으로 허락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이 된 것은 아니지만 원했던 전효x을 법정에 불러내어 증인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에는 전효x의 거짓 증언과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8.) 형사재판은 결국 유죄인정을 받았지만 국선변호인의 말대로 유죄는 인정하고 과실여부는 민사소송에서 다투라고 하였던 것과 같이 사고발생 후 2년 만에 다시 영월지원에서 중단되었던 민사 1심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형사법정에서는 그렇게도 안 불러주었던 최초 목격자 전효x, 심지어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간신히 불러내었던 전효x을 이번 민사소송법정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러내었고  새로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또 그것을 아무 검증절차 없이 받아들여줍니다.

사고발생 후 2년이 지나는 동안 경찰조서나 증언, 진술 등에서 단 한 마디도 없었던 상대방 이륜운전자의 헬멧을 주워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후 2일 지나서 주워다 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형사재판의 증언과 사고조사, 수사, 재판증언 등 전 과정에서 그런 말이 전혀 없었고 경찰의 전체 조서진술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난 민사1심은 이륜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억 1천7백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이중m 판사는 처음으로 단독 재판장을 맡았는데 민사소송법을 모르는지 합의부에 가야할 재판을 끝까지 단독으로 판결하고 춘천항소부로 가야할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이중m 단독판사는 이미 2년 전에 보조참가인으로 되어있는 탄원인 곽춘규를 처음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보조참가인에서 해임시킵니다.(원고 소가가 8천오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합의부로 이관해야 했으나 이중m 판사는 계속 자신의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반소를 제기했고 이중m 판사는 법정에서 <반소를 취소하라>고 종용하였으나 반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에 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중m 판사는 합의부로 이관하지 않고 끝까지 심리하였고 2년의 형사재판을 통하여 밝혀놓은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무려 1억1천 7백만원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부로 이관하지 않고 결국 단독에서 판결하면서 상대방의 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1억1천7백만원 정도를 배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더하여 가집행까지 선고함)

9.) 민사 항소심은 춘천고등법원으로 가야할 재판이었지만(영월지원 단독에서 심리한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항소부로 가야함) 놀랍게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변론 첫날, 최초 목격자 전효x의 사고차량 조작이 드러난 상태인데도 변론 첫날 피고에게 정당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종결을 한 것입니다. 탄원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야 했기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재판장 기피신청은 내어봐야 허락되는 경우가 극히 적어 어떻게 해서든 변론을 재개하고 진실을 밝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래도 조정기일 밖에 안 열어줘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 다시 신고를 하고서야 간신히 변론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재판장 지x운은 보조참가인 곽춘규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기각시키면서 “이 법정에서 한마디만 더하면 감치시키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최초 목격자 전효x의 진술내용이 있는 문서송부촉탁과 그 외 핵심의 유일한 증거(사고당시의 사륜 오토바이)까지도 배척하고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였고 (이미 할머니를 잃었고 이제 아버지의 목숨마저 달려있으니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기피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명방법 8. 서울고등법원 2008나90103호 법관기피 사건내역 1부 >

10.) 더욱 놀라운 일은 2009년 7월 6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자 4일 후에 이제까지 항소심에 올라와서 중지되어 있었던 1심 판결에 따른 가압류경매가 다시 재개(2009년 7월 10일)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불법적 보복 조치라는 것 말고는 달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영월지원 경매3계에 이의 신청서(2009타기13)를 제출하였고,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항소심이 끝날 때 까지는 중지될 것이니 걱정 말라.”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기피신청이 되어있으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중지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민사소송법조차 지키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려고 하기에 피치 못해서 하게 된 기피신청인데도 이에 대한 불법적 보복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소명방법 9. 경매 매각기일 통지서)

11.) 피고 곽홍근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상대방의 과실과 불법이 모두 드러나는데도 재산을 강탈하려는 이들의 불법을 막을 수 없어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륜 운전자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탄원인 앞으로 핸들을 꺾어 들어와 충격했다는 증언을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에서 두 차례나 증언을 하는데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려는 수사관계자들의 범죄를 탄원하고자 합니다. 또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재판장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탄원인은 피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도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특히 사고현장을 훼손하고 증거인멸 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위증에 모해위증까지 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사륜 오토바이 차량에 대한 입법부작위의 모순이 드러난 것임에도 모든 과실을 음주 탓으로 돌리는 비통함을 감수하라는 것은 사회 상규상,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져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시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구사항

가.) 최초 목격자 전효x을 위증과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오니 너무도 명백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처음 사건 수사를 했던 김진o 경사를 고발합니다.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오직 탄원이 처음부터 인정했던 음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조사했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연명부까지 만들게 하였으며 이제 와서 밝혀진 것과 진실들을 돌이켜보면, 조금만 교통사고 자체에 대하여 조사하여 수사미진이 없었더라면 최초 목격자 전효x이 사고현장을 조작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며 고의로 교통사고의 사고현장에 대한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범죄를 방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조서를 작성했다(처음 수사 종결시 상대방 4주 진단)가 경찰서장께 민원재기를 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수사를 편파적으로 왜곡수사하고 검찰에 송치(재수사후에 상대방 12주 진단이 나왔다고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함)시켰습니다.

즉 사고현장의 사륜오토바이와 이륜 오토바이를 경찰이 오기 전에 모두 치워놓은 점에 대하여는 목격자의 진술만 듣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목격자와 사업관계에 있는 이륜오토바이 운전자의 남편의 진술에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해 달라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조사해 주지 않고 이미 탄원인이 인정한 음주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진술을 받아서 음주사고를 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조서를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다.) 영월지청 이수z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하여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맺음 말

대한민국에 과연 법은 존재하는가?

누구나 평등하다고 자위하며 정말로 살고 싶은 나라, 정말로 이민가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위의 사실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대한민국 법관은 언제 선진국 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보유할 것인가? 돈에 휩쓸리고, 인맥에 흔들리고, 혈연, 지연, 학연에 놀아나는 법관과 검찰, 경찰은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감내 못할 서남아시아를 휩쓴 쓰나미보다 더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이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공무원들의 비리의 진실을 감추려 애쓰지 말 것이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처사를 반드시 단죄하고 국민 앞에 사죄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으로서 모든 것은 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처분한 것이며, 선진일류국가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2009. 07. 30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ilu.JPG

 

소명방법

1. 형사1심 재판에서 상대방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x희의 증언 중

2. 민사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방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x희의 증언 중

3. 사륜 오토바이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7년 5월

4. <02.2.22> 경찰청 교기:63340-382 사륜 오토바이에 관한 내용 중

5. 경찰수사기록 17페이지(사고현장사진: 재연된것)

6. 전효x 고소장

7. 전효x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8. 서울고등법원 2008나90103호 법관기피 사건내역 1부

9. 경매  매각기일 통지서

위의 소명방법 서류들은 모두 소송기록에 의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즉 , 사실일 뿐 아니라   변경할 수 없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 지면상 요약된 소명방법을 올렸으며 전체 내용은 조만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