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 재판 사건 – 4륜 오토바이

대한민국 법은 삼세판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도 삼세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판사까지 낀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의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법상 올라올 수 없는 서울의 고등법원으로 우여곡절끝에 올라왔습니다.
. . .

 [중요한 결론내용 부터 먼저....전체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여)

(차례가 되어 사실상 항소심에 올라와 처음 변론을 하는데)

재판장은 또 다시 보조참가인 허락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 이번 만 어쩔 수 없이
말하게 하지만 보조참가인은 안된다고 결정을 , 확인에 확인을 하여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곽 춘 규 :문서송부촉탁신청한 것을 이행해 주세요.
지 판사 : 안돼 ,
곽춘규: 이 문서송부촉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목격자 전효X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1심이 끝난 3년 후에 와서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대로 사고차량들이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모해위증죄에서 벗어난 진술이 들어 있는 문서, (경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
(중간에 말을 끊으며)
지 판사: 그래도 안됩니다. 또
a,곽춘규 : 한재원 (한국교통사고연구원 원장) 씨를 증인신청합니다.

한재원씨는 사고 후 1 달보름후에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 때 제출한 결과가 옳다는 것을 바로 위의
문서송부촉탁에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송부촉탁으로 목격자 전효X의 거짓진술된 실황조사서가 밝혀질 것입니다.

지 판사 : (중간에 말을 끊으며)증인신청 안됩니다. 또
b, 곽 춘규 : 원고 김학X를 증인신청합니다.
원고 김학X는 사고후 1차 경찰진술조서에서 무릅이 아버지의 사륜오토바이에 끼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2차진술에서는 말을 바꾸어 자신의 이륜오토바이는 진행하는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거의 서 있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합니다.
3차 형사법정에서 증언 할 때는 다시 또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차선에서 거의 서는 수준이었고 오른쪽의 냇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륜오토바이 앞으로
즉 핸들을 왼쪽으로 꺽어 들어가 박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이렇게 원고는 3번이나 , 술도 안 먹은 원고가 사고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계속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도...
지 판사: (중간에 말을 끊으며)안됩니다. 또

3 곽춘규 : 아버지의 4륜 오토바이를 감정신청합니다
이 사륜오토바이는 이 모든 교통사고의 진실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고 김학X는 어떤 합의나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과실여부를 밝혀줄 이륜오토바이를 경찰조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폐기하여 버립니다. ( 1달 반이나 길가에 방치해두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길가에 내버려 두었는데, 경찰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폐기처분
하여 버린것입니다. )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륜 오토바이가  사고 당시의  진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이륜 오토바이 앞바뀌 덮개가  깊이 들어와 
              박혀있어서 사고 당시 이륜오토바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격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진실이 바로 이 사륜오토바이에 
              있다는 ...



 지 판사 :  (중간에 말을 끊으며)안됩니다. 또

곽 춘규 : 오토바이 핼밋에 대한 검증

목격자 전효X은 교통사고후 형사재판 끝난후 거의 3년이 지나서야 원고 김학X의 헬밋을 사고현장에서 줏어다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경찰기록과 형사재판중 단, 한 곳에서도 헬밋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이 지나서야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을 밝힐 수있으니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지 판사: (중간에 말을 끊으며)안됩니다. 또 … 없습니까, 없으면, 이걸고 종결하고,,,,,,
곽 춘규: 존경하는 재판장님
(거의 재정신이 아니였음: 오직 진실을 밝혀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려 3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거의
사건을 보듯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저희 할머니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애간장을 태우며 가슴을 졸이시다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어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핵심증거와 신청들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님과 저는 아무 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와 신청들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 판사:(중간에 말을 끊으며)그러면, 원고 김학X 한 사람만 허락해 줍니다.
단, 증인신문서를 먼저 내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증인신청서를 비용과 함께 접수하세요.
곽춘규 : 네 감사합니다. ##############################
< 우여곡절 중 앞 부분 내용 입니다.>

… 1 심에서 판사까지 낀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의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법상 올라올 수 없는 서울의 고등법원으로 우여곡절끝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첫번 변론에서 종결을 당합니다.
(말도 못해 보고)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코 변호사는 가르쳐주지 않는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자, 곧장 제출하자마자(오후 3시경 제출) , 그날 바로 결정이나고 그 다음 날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우편통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빠른 통보를 보고 오히려 불한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 7년 동안 수 많은 재판을 하면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내용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사건 재판 중에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어째든 감사히 생각하고 , 이것이 변론재개 인줄 알고서
1주일 뒤인 조정기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데 이 조정기일은 말 그대로 조정기일이지 변론기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석하신 다른 판사께서는 합의를 종용했고 , 저희도 따랐지만, 불성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고 끝까지 주장하기 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남은 생을 위해서 억울한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시한 액수를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은 그저 판사님의 판결에
따른다고만 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며 변론을 재개하여 주셔서 증거와 진실들을 밝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판사께서는 묵묵부답이었고 , 그렇게 조정기일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남짓 남은 2009년 6월 5일 선고 기일만 남기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변론재개의 소식이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해서든 변론을 재개하여야 겠기에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지난번 제출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와 변론신청서를 첨부하여
변론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고를 1주일 남겨놓고 변론재개 허락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참가신청서와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고차량들을 최초 목격자 전효x가 임의로 치우고, 3년이 지난 후 거의 반대되는 진술한 것)

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2009년 6월 12일) 에 참석하였습니다.

 (여기부터는 위의 결론 부분 ... 글 흐름을 위해  다시한번 올립니다.)

(차례가 되어 사실상 항소심에 올라와 처음 변론을 하는데)

재판장은 또 다시 보조참가인 허락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 이번 만 어쩔 수 없이
말하게 하지만 보조참가인은 안된다고 결정을 , 확인에 확인을 하여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1. 곽 춘 규 :문서송부촉탁신청한 것을 이행해 주세요. 지 판사 : 안돼 , 곽춘규: 이 문서송부촉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목격자 전효X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1심이 끝난 3년 후에 와서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대로 사고차량들이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모해위증죄에서 벗어난 진술이 있는 문서,(경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
  2. (중간에 말을 끊으며) 지 판사: 그래도 안됩니다. 또
  3. a,곽춘규 : 한재원 (한국교통사고연구원 원장) 씨를 증인신청합니다.
    한재원씨는 사고 후 1달보름후에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 때 제출한 결과가 옳다는 것을 바로 위의 문서송부촉탁에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 문서송부촉탁으로 목격자 전효X의 거짓진술된 실황조사서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5. 지 판사 : (중간에 말을 끊으며)증인신청 안됩니다. 또
  6. b, 곽 춘규 : 원고 김학X를 증인신청합니다. 원고 김학X는 사고후 1차 경찰진술조서에서 무릅이 아버지의 사륜오토바이에 끼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2차진술에서는 말을 바꾸어 자신의 이륜오토바이는 진행하는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거의 서있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합니다. 3차 형사법정에서 증언 할 때는 다시 또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차선에서 거의 서는 수준이었고 오른쪽의 냇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륜오토바이 앞으로 즉 핸들을 왼쪽으로 꺽어 들어가 박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이렇게 원고는 3번이나 , 술도 안 먹은 원고가 사고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계속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도 ...
  7. 지 판사: (중간에 말을 끊으며)안됩니다. 또
  8. 곽춘규 : 아버지의 4륜 오토바이를 감정신청합니다.이 사륜오토바이는 이 모든 교통사고의 진실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9. 원고 김학X는 어떤 합의나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10. 과실여부를 밝혀줄 이륜오토바이를 경찰조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폐기하여
  11. 버립니다. (1달 반이나 길가에 방치해두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12. 길가에 내버려 두었는데, 경찰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13. 폐기처분하여 버린것입니다.)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륜오토바이가 사고 당시의 진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이륜 오토바이 앞바뀌 덮개가  깊이 들어와 박혀있어서 사고 당시
 이륜오토바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 어느 방향으로 가격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진실이 바로 이 사륜오토바이에 있다는...

 지 판사 : (중간에 말을 끊으며) 안됩니다. 또
  1. 곽 춘규 : 오토바이 핼밋에 대한 검증
    목격자 전효X은 교통사고후 형사재판 끝난후 거의 3년이 지나서야 원고 김학희의
    헬밋을 사고현장에서 줏어다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경찰기록과 형사재판중 단, 한 곳에서도 헬밋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이 지나서야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을 밝힐 수
    있으니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2. 지 판사: (중간에 말을 끊으며)안됩니다. 또 … 없습니까, 없으면, 이걸로
  3. 종결하고,,,,,,
  4. 곽 춘규: 존경하는 재판장님!
  5. (거의 재정신이 아니였음: 오직 진실을 밝혀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6.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려 3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거의 사건를 보듯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이러는 동안에 저희 할머니는 너무도 분명한 사건현장의 증거들 조차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자,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애간장을 태우며 가슴을 졸이시다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8.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어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핵심증거와 신청들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9. 저희 아버지는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님과 저는 아무 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거와 신청들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10. 지 판사 : (중간에 말을 끊으며)그러면, 원고 김학희 한 사람만 허락해 줍니다. 단, 증인신문서를 먼저 내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증인신청서를 비용과 함께 접수하세요.
  11. 곽춘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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