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화1편, 그리고 한동훈호 출격>

샬롬 <전래동화 한편- 최근 한국판>

대한민국을 한 동네로 본다면

뒷산에 괴물 두마리가 살고 있고
매달 처녀 한명씩 제물로 바쳐야한다

숫컷은 민사괴이란 이름을 갖고 있고
암컷은 우리괴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괴물들은 교미할 때 외에는 철천지 원수같이 싸운다.

원래 , 이 괴물들은 암수 한쌍으로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산짐승으로 부터 동네 사람들을 막아 주어서 좋았는데

이 산짐승이들이 죽거나 떠나서
동네 마을에 더이상 피해가 없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매달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한다
특히 7년 전에는 야반도주했던 우리괴가 국제괴라는 새끼까지 낳아서 돌아오는 바람에 처녀 한명과 아이 한명으로 제물이 더 늘어났다.

만약 동네사람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괴물들이 동네에 내려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므로 이장은 알아서

때를 넘기지 않고 제물을 준비한다.

바칠 제물이 없으면 동네에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과 점방을 약탈해서라도 인신공양을 준비한다.

자. 여러분이
이런 동네 사람들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이다.
흔히 신문 기사에서 말하는 법조개(!)이다

만약 한국에서
법조개나 언론 . 국회의원이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런 전래동화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 , 사법변혁운동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자유민주국가에서

얼마간의 불균형은 늘 시간에 따라 해소될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시장균형론이다
(권력조차도)

하지만 한국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서열이 자리잡고있다.


제일 대장질을 하는것이 법조개 (왕형님)
그 다음으로 언론과 국개가 행동대장 역할을
번갈아 한다
아니. 법조개(?)가 필요할 때 기르던 개들을 풀듯이 기래기와 국개를 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듯.

이들에게 이런 위계질서가 생긴것은

우리 헌법103조가 막고있는
현직판사들의 사조직 때문에
가능한것이다.

모든 사조직이 가능하나
판사들의 사조직은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막고있다
헌법103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사조직금지)

그러나 이 불법 법조사조직은 판사들의 연구회라는 미명하에 한국 법원에 기생하기 시작하였고.

좌파 우리법연구회 37년 되었고 200여명
우파 민사판례연구회 45년 되었고 역시 200여 명

서로 앙숙이던 이 괴물들이
7년전(2016)에는 헌법84조 깨고 두 암수가 교미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새끼까지 낳고서는
여자이장을 누명을 씌워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제 괴물이 사는 이 산 밑의 동네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괴물을 키운 댓가를 톡톡히 치루어야한다.

잘못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 괴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하고
그것은 처녀와 아이를 잡아 바치는것
그 이상이 될것이다.

괴물들의 비대해진 몸집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어찌하겠는가

산 아래 동네 . 대한 민국사람들아!

<사법과 언론이 야합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사실- 만고불변의 진리.

http://www.air365.net  맑고 싱그러운 세상

승리영광!!! 2023. 12.19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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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호 출격 >

승리로 영광을!!!!




<당연하지요! 외부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의 협조자 색출에 , 특히 일반 전기선 통신으로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 , 명심해야, 기기 오작동과 파괴 가능, 궁금하면 500원!!!>

일반 전기선, 즉 집에서 쓰는 전력선으로 해킹가능, 이를 전력선 통신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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