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공식문서 환경부로 부터의 고충민원 회신 1page 2003년 10월 31일2018년 7월 31일 joshua.guahk 3537 Views 0 Comments protest 이 름 관리자 작 성 일 2003년 10월 31일 19시 32분 파 일 me-s.jpg 환경부로 부터의 고충민원 회신 1page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로부터 아기들만이라도 보호해주세요!” 라는 신고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아래의 답변 내용중에 “현재 실내공기질 기준 대상물질에 오존은 제외되어 있으나,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향후 실내 공기질대상물질에 포함할 지의 여부를 좀더 검토하겠다” 고 하였고 그후에 2003년 9월 실내공기질기준법이 제정되어 오존이 “실내공기질기준물질”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air365.net 의 캠페인의 효과로 오존(비린내)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