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재판의 절차를 모두 지키게하고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격 논리로

법조문에 대해서

해석하며,   감히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는

전혀 다른,   또는  논리나 사리에 맞지 않은

그야말고 잔인한 판결문을 낸다.
그리고는 말한다. == >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고,  내 마음대로의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입니다.

이른바 괴씸죄

그리고  항변하면

“꼬우면 너도 판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