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 · 좌파법조<우리법연구회> 봉평집, 땅 돌려주고 보상,배상하고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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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 4륜 오토바이 사건>은 배경사건이 있는 집단보복범죄로

4륜 오토바이 사건 (2006년 4월 14일 발생)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2005년 12월 21 추적60분 2차 방송이 된 후에 발생됩니다.

즉,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추적 60분 1차 방영 2005.10.19. 2차 방영 2005. 12.21

이후에 4개월 만에 발생하게 되고 상식과 경험과 합리적인 대부분의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묵살시킴으로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배경사건인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는 법조사조직이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사건이 2002년 8월에 시작되고 소비자보호원은 사건발생 5년 전부터 올린 신고 글들을 모두 삭제하여 은폐하였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탄원하였지만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환경부등은 함께 달려들어 문제가 된 오존 공기청정기의 위해성을 숨겨주기에 바빴습니다. 참여정부의 4개 기관이 숨겨온 것입니다. 당시에 환경부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장관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 피해자 구제를 발표한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발표안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나섰다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한 사법 피해자구명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공익변호사의 도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묘하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추적60분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그동안 잘해 주던 우리 측 변호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오존 공기청정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썼는지 이 소송 하나만으로도 500페이지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측 변호사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패소할 명분을 주고

재판장은 그것을 기화로 목적을 이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리 변호사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결국 재판장도 정상적으로 판결하게 되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 여기서 이 이야기를 밝히는 것은

상대 법조 조직은 어떤 개인이나 소규모가 아니라 아주 규모가 큰 법조 집단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밝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법조사조직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에 대한 반감과 대응으로

즉, 보복적인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과거의 여러 사건들처럼, 정치화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막았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이를 기화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반대했지요. 광우병, 세월호, 최근의 이태원 사건처럼 정치화하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번 저에게 접근을 했지만,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댓가도 치루게 됩니다.

첫째가 오존 공기청정기의 위해성을 어느 정부보다 잘 밝혀놓고는

단, 한명의 피해자도 구제하거나 피해보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피해자 구제는 625뿐 아니라 동학운동 피해자도 신고받는다면서 말입니다. 바로 참여정부 때의 피해자도 구제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우리 공기청정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한 것이 , 차라리 그냥 저들 손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둘째로 저에게 공격을 5년(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하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시골의 봉평 아버지에게 해꼬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5년여를 싸웠지만, 검찰과 법원이 한 통속이 되니 전혀 방법이 없더군요.

이런 것이지요. 상대방이 재판 중에 거짓증거를 계속 제출하면 판사는 인정해주고, 저는 그 거짓증거를 검찰에 고소를 하지요. 그러면 검사는 손바닥 앞뒤 같은 증거를 보고도 , 모르겠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재미가 들려 손해배상금을 계속 올려서 1억50천까지 올립니다. 어디 불구자가 된 것도 아닌 오토바이 사건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10년을 계속 재판하다보니 , 이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의 힘으로 재판을 좌지우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도적좌파법조 우리법연구회.

이들은 4륜 오토바이 사건에서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반역무도하게 집단적, 상습적으로 하다가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의 추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자, 결국 2013년 9월 25일 , 스스로 와해되었다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에 선포를 하고 사라집니다. 27년간이나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약한 국민들을 도적질하다가 결국 꼬리가 밟히자 꼬리를 끊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2017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이까지 낳아서 말입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반란우파법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힘없는 국민들 재산약탈 정도인데, 우파법조는 헌법84조를 깨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디스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죄는 새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게 재등장한 것입니다. 국제법연구회라는 아이까지 낳아서…

이들 국민재산약탈 법조사조직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 달라는 것이

이 고발의 목적입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행대행은 몇 년전 국회에서 그의 입으로

법조사조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힙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크고 작은 많은 모임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런 조직을 가지면 안되나요하고

아주 곱게 질문을 합니다. (국회 녹화 장면 중)

안철상 대법관은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끝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다.”

여기에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판사들이 사조직을 가지면 되냐 안되냐를 묻는데

그것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질문인데

되냐 안되냐로 답을 못하고 헌법 103조를 읽는데…

그것도 핵심은 말하지 않는다. 103조의 결론은 독..,. 재판한다가

결론이다. <, 조직 가지면 안된다는 헌법규정>

다시 말해서 이 질문과 답에는 진실이 가려져 있지만,

엄중하게 불법사조직임을 동문서답으로 스스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판사들의 사조직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핑계 일뿐

그냥 사적조직, 상습적, 조직체일 뿐이다. 그렇게 국민과 나라를 망치는데 그 모든 역량을 발휘할 뿐이다. 과거 군부의 <하나회>와 같이.

그래서 판사들은 법치를 세우기보다는 정치를 세우는 것이다.

조직적, 상습적으로

헌법 103조 위반한 도적좌파법조는 당장 해체하라

약탈해간 봉평 아버지 집과 재산 돌려주고 보상, 배상하라!!!



증거 1. 노무현 대통령께 올린 탄원서

증거 2. 이명박 대통령께 올린 탄원서



증거 3 <한상대 검찰 총장님 상대로 진정사건>

그 후 한상대 검찰총장께서는 2012.12.3. 퇴임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쳐내고 또 처내도 끝없이 몰려왔다”– (기억하기에…)

실제표현 – “(검찰 내부와의) 전쟁은 고뇌와 고난, 오해와 음해로 점철된 끊임없는 전투, 처절한 여정이었다. 환부를 도려내면 다시 돋아나고, 적을 물리치면 또다시 물밀 듯 다가왔다”

증거 4. 박근혜 대통령께 올린 탄원서 <쓴 후 1년 뒤에 보낸 탄원서>

증거 5. 박근혜 대통령께 올린 본 탄원서

증거 6. 문재인 대통령께 올린 탄원서


증거 7. 윤석열 대통령께 올린 탄원서

윤석열 대통령께 올린 탄원서
https://www.air365.net/miv2/air2701

이와 같이 20여 년을 넘게 한결 같이 손바닥 앞뒤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을 염원하며

2023.10.13 불효자 곽춘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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