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반역 판사들을 탄핵하고 더러운 껍데기를 벗겨 주시길 국민에 탄원합니다. -만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판결문만 보면 구토가 올라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환경부 장관했던 여변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는데 죄인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니, 그 장관했던 변호사 왈, 1심, 2심, 3심, 세 번 재판을 받는 동안 진실은 밝혀진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조언은 말 그대로 그냥 조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사건이 생기기 몇 년 전부터 신고한 글들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제가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정부 기관에 신고도 하고, 조사까지 요청한 사실들을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국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공기청정기를 신고할 해당 사안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한 글들을 모두 지워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신고한 글들을 모조리 삭제했을까요? 당시 저는 “이 아기들만이라도 구해주세요” 라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치명적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 경고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린 글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제조 회사인 청풍의 고소로 서울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나 기업, 소비자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되지, 뭐 하러 직접 나서서 알렸느냐고 하시면,

당시 2001년 미국에서 판매금지 된(나중에 확인결과는 광고금지)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들이 아무런 규제도 없는 한국에 무제한 수입이 되어 국내 일간지에 5단 통 광고로 뿌려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수입광고가 전면적으로 뿌려지기 5년 전부터 소비자에 관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보호원에 매년 몇 차례씩 신고하고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경고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광고,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전혀 규제가 없던 한국에 무제한으로 수입되어 광고와 판매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를 책임져야할 정부기관에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조사는커녕, 아무 움직임도 없었던 소비자보호원을 믿고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이 막지 못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막아야겠다고 결정하고 “이 아기들만이라도 구해주세요!” 라는 경고와 홍보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국내외 공기청정기를 취급하며 10여년 동안 판매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제품이 규제 없이 판매되는 것을 보았고, 그렇기에 소비자보호원에 “이런 제품이 건강에 위해가 되는 줄 아는데 조사 좀 해 주세요” 라는 요지의 글들을 5년 이상 신고해온 것입니다.

당시 서부서에서 조사받을 때, 소비자보호원이 5년 이상 신고한 글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제가 알린 글이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려야하고 또 정부는 조사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고글 삭제- 추적60분 편집본 8분 40초

이런 사실이 추적60분을 통하여 모두 방영되었는데도 이 뻔뻔한 판사들은 저를 죄인을 만들고 제가 한 일에 대하여 벌금에 징역까지 선고한 것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 300받은 것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제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것인데, 오히려 벌금700 에 징역1년 6개월까지 선고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있을 수 없다는 평이 법조개들의 중론이었음)

참여정부는 그 후에 소비자보호원의 이름을 소비자원으로 바꾸었지요. 소비자관련은 하지만 소비자보호까지는 못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인거지요.

자! 여기 이 반역판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탄핵을 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이 판사들은 명백한 정부문서와 법 규제를 보고, 또 정부기관의 해명을 보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덮어주고 소비자보호원의 범죄를 은폐해 줍니다. 당연히, 뇌물이나 청탁을 받았으니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완곡하게 왜곡시키며, 거짓판결을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말재주로 왜곡시키거나 판결문을 길게 써서 요점을 파악 못하게 개발세발 주절주절하여 논점을 흐리며 판결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부의 결정문서이고, 과학이며, 논리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반역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해야 할 재판을 뇌물 먹고, 청탁받은 대로 그냥 맘대로 판결해 버립니다.

여기 판결문과 이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정부문서와 과학적 측정치로 판결오류를 넘어 국민에 대한 반란적 범죄 판결을 밝혀내었으니 한번 보시고

이 나라의 사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대법관 재판장인 박시환은 1988년 이념성향이 짙은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 법관들의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 결국에 이런 엄청난 대국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

– 좌파- 우리법연구회, 200여명, 37년 , 국제인권법 (신생 사조직)

– 우파- 민사판례연구회, 200여명, 45년 되었습니다.

예전 군부의 하나회보다 1000배 이상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오존 피폭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책임이 없다면

뭐하러 수년 동안 신고된 오존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한 글들을 삭제했을까요.

청풍의 뇌물을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지웠을까요.

이런 초등생의 논리수준도 안되는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이라고 작성하고 서명한 자들은 이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못한 판결이 아니고, 고의로 소비자보호원의 대국민 범죄를 숨겨주고 피해를 20년 동안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반국가적 범죄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국가 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들 범죄판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판사개인의 판결범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 문서부터 보겠습니다.

만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판결문만 보면 구토가 올라옵니다.

[진실소명]

2002년 8월 경,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처음 수사 받을 때였으니 ,

삭제시점은 2002년, 8월로 보면 됩니다. (수사기간에 삭제됨)

[ 거짓 전제로 판결문 판단 시작]

<피고인 소비자보호원이 신고 글들을 삭제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문의 4.판단 부분, 서두에 대하여 명백한 사실>

판결문 4. 판단 서론에서 분명하게 소비자보호원이 신고한 글들을 삭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제하며 판결문의 판단을 유도해감.

소비자보호원이 신고글을 삭제했다는 추적 60분 내용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에 간곡히 진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결문을 작성하며

판단의 처음부터 거짓과 가짜 증거들을 중심으로 대국민 피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판결문 4. 판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 < 판결요지 1에 대한 진실소명>

피고인 소비자보호원이 신고한 글들을 2002년 8월에 삭제만 하지 않았다면,

2003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까지 구입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국민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삭제하였고 , 논란여부뿐 아니라 법정투쟁을 하는 기간 내내 삭제한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르고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소비자 피해는 피고인 소비자보호원의 책임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누가 논란이 되는 제품을 사놓고 나서 그 후에 피해보상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더하여 사건발생 5년 전부터 신고한 글들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이 그 설립 목적과 같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면 ,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치명적 피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 사건 이후에 기본이 되는 소비자 보호법과 소비자보호원이란 간판 명칭까지 소비자원으로 바꾸었습니다.

2. < 판결요지 2에 대한 진실소명 >

소비자보호원이 규제 및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에 관한한, 전문가가 (10여년 국내외 공기청정기 취급 및 제조업체 과장 근무 )

5년 이상 신고한 글들을 불법적으로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이 사건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명백한 공직범죄 행위로 준공무원과 공무원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국가공무원의 범죄라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원장과 과장의 증거인멸과 대국민 범죄 사건의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범죄행위에는 처벌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삭제 사건이 없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소비자보호원은 책임과 의무를 벗고 광범위하게 국가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본 사건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 주도적으로 수년간 신고한 글들을 고의로 삭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5년이상 가중시켰다는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3. < 판결요지 3 에 대한 진실소명 >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의 위자료청구는

소비자 보호원의 부실대처(미대처)나 무관심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구의 요점은 소비자보호원이 직접 음이온 오존공기청정기의 국민 피해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의 글들을 삭제한 이후에,

그 결과로 아무 경고나 정보를 받지 못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라는 사실입니다.

12년 전에 피해자 원고님들에게 보내드린 판결문과 소명내용은 다른 글에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 (12년전 발송 내용 그대로 올렸습니다. – 반역판결을 뚫고서)

오랜시간 기다려 주신 피해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 8. 31

맑고 싱그러운 세상 < 헌법수호대 > 곽여호수아

One Comment

  1. lawopen

    신평 변호사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https://www.lawyershin.co.kr

    Total 3838articles, Now page is 115 / 192pages
    Join Login
    View Article
    NicName 곽춘규
    Homepage http://www.air365.net
    Subject 진흙탕속에서도 꽃은 피듯이…

    안녕하세요!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할지,아니면 바지를 붙잡고 매달려야
    옳은지 알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바람직한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출장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항상 강건하시고, 늘 새로우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사법개혁국민연대에 사법피해사례를 올린 곽춘규입니다.

    사이트에서 출사표소식을 듣고 ,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게시판에 올린 사건내용을 다시금 올린면,

    ————————————————————
    이런 진실을 알렸다고 징역 1년 6개월!
    일년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벌금 300만원 받은것도

    기가막히고 할말을 잊게 만들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제 모든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두번째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

    어떻게 이런일이 ? 지금이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이조시대도 아닌데
    이런일이 날 수 있을 까요?

    저는 이 두번째 검사를 고발하였습니다.(청와대,대검찰청,법무부,사법개혁국민연대등등)

    그랫더니, 첫번째 검사의 벌금 300 에서 두번째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 !

    왜 이사실을 숨겨야 하지요?
    무슨일이 있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평생 기관지 장애와 시력 장애로
    살아가면서도 , 그런 피해를 비리내(오존) 나는 공기청정기로 부터
    피해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이사실을 숨기려고 할까요?

    아래는 청와대와, 대검찰청, 법무부,등에 고발했던 내용입니다.

    이 검사님을 [ * 고발 *]하며, 수 많은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검사님(?)을 처벌해주세요!
    이 검사님을 고발합니다 !
    저는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주의 하라는 캠페인을 하다가
    그와 관련된 회사에 고소되어 이년째 재판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저의 켐페인과 신고로 이제 대한민국국민도 실내에서 \”오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03년 국회에 입법되었고(환경부),
    공기청정기의 오존(비린내)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산업자원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렸다고, 2년째 죄인취급을 받으며 소송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도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오존(비린내)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 \”비린내(오존)\”를 음이온(무색무취)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본분을 잊고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있는 이상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서부지청의 백방* 검사를 고발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air365.net
    너무도 억울하고 기막힌 내용이어서 이렇게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저희의 켐페인(2001년 12월) 이후에 고소(2002년 8월)되고 나서
    2003년에는 국내에는 규제법이 있다는 것과
    국회에서 입법까지되고, 또 kbs에서 조사하여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비린내)경고보도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켐페인이 사실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드러났는데도,

    서부지청의 모 검사는 \”이전 검사의 잘잘못을 떠나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이지만 또 고소가 들어와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형사6시간, 검사3시간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번째 고소를 받아들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병합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일본,케나다등 63개국에서 자국민을 위하여 경고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경고문서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었는데도
    일년전인 2002년 8월부터 형사에게 20여시간, 검사에게 4시간 조사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국내에서도 관계기관과 언론,국회의 입법
    까지 되었는데도 또다시 기소하여,현재받고 있는 재판에 병합시킨것입니다.)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어차피 밝혀야 할 내용인데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두번째 검사의 (명예훼손으로 또 잡을까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심히 부당하며,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하여
    죄있다고 하여, 사건을 병합시킴으로 해서

    또다시 제가 선임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건이 추가되었다고 250 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 300만원 받은 사건에 변호사비 15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한건 추가되었다고 또 25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의 캠페인의 위법성 여부를 현재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오존(비린내) 공기청정기 주의 켐페인이 이 나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위험성은
    제가 10여년 동안 공기청정기를 판매해오다가 알게된 사실이고,
    이 피해가 너무도 크기에 먼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판매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나
    관계기관에서도 잘 믿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까페 :좋은 공기청정기 잘골라 잘쓰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비영리적이며, 소비자 캠페인 위주의
    내용만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고소한 상대방은 1년이 지난 10월달에 또 다시
    고소를 하였고 저는 다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와 검사에게 누차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같은 사건이고,
    무었보다도 이 까페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 고소된 이후에 국내에 규제법이 생긴것과, 국회에서 입법되었다는 것과
    kbs의 공기청정기 오존 경고보도뿐 아니라, 다른 언론들의 여러번의
    경고 보도를 증거자료로 보여주었는데도
    또 다시 죄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병합을 시킨것입니다.
    관련자료: http://www.air365.net

    이 검사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제가 알리는 비영리적이고, 캠페인 위주의 카페를 영구폐쇄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까페는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어있는데, 그 기한이 6개월입니다. 이제 기한이 1개월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가면 까페가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저를 고소한 상대방도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인체에 피해(기관지와 눈)를
    분명하게 받게되고,
    국내에는 비린내가 음이온으로 잘못 알려져서 피해를 입고서도 몰랐지만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해서든 없애려고 한것입니다.
    까페 내용에 혹시라도 위법적인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소를 당해서 1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죄인될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일부러 까페에 들어와서 회사명을 운운하며, 트집거리를
    만들곤 했지만, 그런 내용은 애초에 삭제하였습니다.

    제가 이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에서는 규제법과 국회의 입법까지 되게 했는데
    왜 개인이 돈을 수천만원을 들여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고
    1년이 지나 대부분 사실들이 밝혀져서 입법과 규제법,
    공영방송의 실험경고보도까지 있은 지금에 또다시
    검사의 직권 남용으로 또 변호사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일본 캐나다정부의
    경고문이고, 인체안전기준치이며, 분명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밝혀진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여를 혼자 재판을 진행하면서
    번역료와 증거를 재판부에 올려도 받아주지 않고 상대방의 증거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잘못하다가는 죄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1년여를 혼자서 재판진행을
    하다가 변호사을 선임한 것입니다.

    저를 고소한 처음의 검사도 그냥 이사건을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들은 국내에 규제법이 없는 경우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의 검사에게도 제가 알리는 사실은
    미국환경보호청,캐나다보건성,일본후생성에서 경고하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증거를 재출하였는데도
    저를 죄인을 만든것입니다.

    두번째 서부지청의 검사는 한 술 더떠서 이제 국내 규제법,
    국회의 입법내용, kbs를 비롯한 각종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도,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위험성이 밝혀져서 수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뒤로하고 ,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제품을 인식하고서도,
    증거자료를 보고도 판단할 줄 모르는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이런 일이 그냥이루어 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비공개로 신고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리라 믿으며,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밝히시어
    처벌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조용히 관계기관과 업계에서 해결되기를 바랐기에
    이전에도 비공개로 관련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번째 검사의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보아 더 이상 참는다는 것은
    제가 한 일과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공개적으로
    신고하며, 조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http://www.air365.net 곽 춘규 拜上

    ——————————————————————————–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는 검사로부터 1.벌금 300
    2. 징역 1년 6개월
    을 구형받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2004년 1월 15일입니다.

    신평 변호사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선고받는 날부터 구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섬임한 변호사님께서는 ‘걱정말라’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에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 국내에서도 대부분 모든것이 밝혀진 2003년 10월30일에도
    두번째로 저를 죄인으로 만든 ” 모 검사”에 대하여
    청와대와 대검찰청등에
    고발을 했더니,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문의해 봤더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땅을 위하여 가시는 길에
    그가 늘 동행하시며, 큰 뜻 이루시길
    먼 곳에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