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 깬 민사판례연구회는 역사와 민족 앞에 참회하고 자폭하라!!!
“현재 실내공기질 기준 대상물질에 오존은 제외되어 있으나,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향후
실내 공기질대상물질에 포함할 지의 여부를 좀더 검토하겠다” 고 하였고
그후에 2003년 9월 실내공기질기준법이 제정되어 오존이 “실내공기질기준물질”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air365.net 의 캠페인의 효과로 오존(비린내)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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