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점타격 > 국민이 변호사 고용하여 법률영업 허용 – 기획재정부(2008.9.23) : [탱크장갑-법조사조직]을 녹여내릴(melt down) 유일한 법. 아! 입법하기 싫으면 법조사조직 해체하면 됨.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의 유통시장에는 많은 제품들이 허용기준의 수배를 넘고 있으며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켐페인은 최소한 아기들 만이라도 보호해보자고 시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아기들과 노약자,천식환자등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오존농도 0.1∼0.3ppm에서 1시간 연속 노출되면
목과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과 기존 호흡기질환이 악화되며.
또 0.1∼1.0ppm 농도에 2주동안 연속 접 촉하면 폐기능이 저하되고 마른기침,
가슴통증, 두통등, 시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하여,소송당하기 전까지는 국내의 어떤 업체도 인체로부터
멀리하라든가, 주의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피해증상및 사례
위의 코너에서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캐나다에서는 오존(비린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어있으나
국내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비린내(오존)를 음이온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큰 피해를 입고도
오존(비린내)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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