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경찰수사권 독립을 지지하고 운동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 검수완박은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 왜 경찰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운동을 해 왔는가?>

검사와 판사들의 무법적인 직권 전횡으로 인한 사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어느정도 이양하고 나면 권한 분산으로 인한 효과와 수사기관들의 상호견제 효과로 좀더 공정한 수사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난 20여년을 지지하고 또 직접 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처음 생긴 사건을 관할 서대문서에 신고했다. 당시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한 참 시끄러울 때 였다.

두말하고 싶지않다. 경찰이 수사권한을 이양 받아서 공명정대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기위해서 검찰의 수사권 이양을 종용해왔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찰수사권 독립은

수사담당 경찰들이 판검사 처럼 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판사기피신청이나 검사기피신청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이다. (판사기피신청이 1년에 수백건 신청되지만 인용되는 것은 한,두건)

한번 수사 할당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담당수사관을 바꿔 주지 않는다. 청문 감사관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판검사와 비슷한 재판(위원회)을 여는데

60대로 보이는 청문감사관과 30대 젊은 경찰관 4명이서 재판처럼 진행한다. 그러고는 두 시간 후 기각이다. 수사경찰관은 바꿔줄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해당 경찰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치자, 그래도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수사받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다른 수사관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용 인력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그런데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직전에 했던 수사에서 전화 2통화로 사건을 종결한 수사관에게 또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 보았다.

도데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대답은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한단다…. 헐.

2300여명의 배울만큼 배운 검사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 15만 명의 일반 경찰들이 검사처럼 하는 수사라니…

나도 나지만,, 우리궁민, 법을 깬 댓가를 혹독히 치르겠구나… 어찌할 꼬.

거악에 꼬리치며 부실수사와 국민 피해 가중하는 검수완박 당장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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