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에게 반역과 희롱을 일삼는 <민사판례연구회>는 자폭하라!!!

[ 법조 사조직의 반란 시나리오 ] 헌법 84조를 깨고, 나머지 헌법 조항으로 반·법치를 이룩한 반란법조 사조직 헌법 제 84조 :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형사불소추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우파법조 사조직인 <민사법연구회>와 수십 년 먹이사슬 관계였던 언론은, 박대통령 재임 시에는, 형사불소추권(헌법 … 국가와 국민에게 반역과 희롱을 일삼는 <민사판례연구회>는 자폭하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