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 기피신청낸지가 20일이 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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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기피신청 낸지가 20일이 넘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 차제로도 이미 판결효력을 잃은 것이고 , 그 뿐 아니라 재판 진행중에도 판사가 심판의 입장에 선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기피신청서에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책임은 재판장이 지겠다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피해자 여러분, 제가 기피신청서를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은 것은이 사법부의 위신을 생각한 것이었으나 이 재판장은 법을 떠나서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표하였으니
피해자 여러분은 아무 걱정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깊은 관심으로 사려깊이 지켜봐주신 필립님,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승리는 님의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 시켜드리는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말씀으로 오늘의 아픈 심정을 달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 20 :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21 :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22 :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 :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 |
2009.08.13 18:23:25
기피신청한것 기각 한다고 오늘 오후4시경 (판결선고날 2009년 8월 13일 )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다시 올리는 중임)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난것 아닙니다.
아 ~~샤 아 앗 ! 이제 겨우 1라운드 끝났을 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재판장이 무슨 권한이 있으며 불법한 판결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2009.08.17 17:28:52
곽선생님!
기피 신청한것을 기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 인가요? 우리한테 유리 한 것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고생 하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2009.08.18 11:51:32
핵심 증거와 핵심증인이 신청되자 민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였기에 재판장기피신청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피신청한 것을 기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의 무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판사는
불법적 재판을 진행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순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적 권한 남용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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