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체법의 대원칙? 무시!

원본:   http://www.air365.net/res/40133

 

형사 실체법과 관련된 대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무슨무슨 죄다 라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소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명확성원칙, 소급금지 등이 있는데

관습형법금지는 성문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습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유추해석금지는 다른 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명확성원칙은 입법당시부터 명확하게 법규정을 만들어서 애매한 규정으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소급금지원칙은 행위시 이후에 입법을 해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각설하고

아버지의 사륜 오토바이는 국가에서 전혀 관리조차되지 않던 오토바이 였습니다.
아니 오토바이라기 보다는  농업용 기계로 제작되었고,  또 아버지는 농업용기계로 구입했고
실제로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의 50씨씨 오토바이조차 구입하면 동회나 면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륜오토바이는 신고나 등록 자체가 되지않고 면허도 당연히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보험조차도 들 수 없는 농업용 오토바이였던 것입니다.


사고가 나자  모든 것을 일반 오토바이 160씨씨에 준해서 처벌하엿습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오토바이를 무등록이라고 처벌하고
면허를 딸 수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처벌하고
동회나 면에 구입신고와 번호판을  받을 수 없는 오토바이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처벌하였습니다.
다만, 음주 한 것만이 사실이고 처벌한 것도 양심상, 정서상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고등학교 교과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실질적으로 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는 탈것에 대하여 음주운전이란 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2006년 4월에 발생했고, 이 사륜오토바이에 대한
법률(동회나 면에 신고도하고 면허증도 따야하고 보험도 들 수 있다고 한 법)은 2007년5월에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고당시에는 그 사륜오토바이에 대한 관리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나 제가 이 사건에 대하여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상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고, 약속(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 병원치료비만 해달라고함)
까지 받았기에 1달이 넘어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조사도 한 번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보름 정도되어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하자 상대방 이륜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 치료비만 해달라던 약속을 뒤엎고 30년 후유증을 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막혀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저희도 잘잘못을 가리려고 사건현장도 조사하고 사고책임여부를
가려달라고 했을 텐데  한달반이나 지나서 경찰의 조서가 이륜오토바이에 유리하게 모두 꾸며지게
해 놓고, 증거를 없애고(자신의 이륜 오토바이 폐기해서 없앰) 나서 약속을 깨고 이렇게 황당하게
요구를 하시나요. 했더니  법대로 하자” 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재판 2년, 민사재판 2년을 거치면서  모든 증거와 증언 사고현장으로 진실을 밝혀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첫째  대한민국의 법률적으로도  아버지의 사륜 오토바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
백보 천보 양보한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시도 지금도 2종 자동차면허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면허로 잡을 수는 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대도 형사재판은 무면허, 무등록, 음주로 처벌하여 벌금 5백만원에 처하였습니다.
이 형사재판 2년동안에는  재판부는 ” 형사적 처벌은 그냥 재판부가 때리는 대로 받고

민사에 가서 잘잘못은 가리면 된다면서 온갖 파행의 재판을 하고 결국 대법원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 조차도 지키지 않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전혀 국가의 관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륜오토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사견을  건설교통부에서는 1년 반이나 지나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을까요?

참으로 허탈할 뿐입니다.

둘째  민사적으로 2년을 재판하면서 , 사고현장을 그림으로 보듯이 증거가 갖추어져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 많은 증거들중에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께 까지도 올린 탄원서인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버지 사륜 오토바이에 핸들을 틀면서 들어왔다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듯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 법률상 형사적으로는 사실상 무죄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4년이란 세월을 법원 공판조서, 변론조서로서
밝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한 모든 무법하고 불법한 재판과 부정한 판결이 이 사이트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었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단면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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