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의 10년여에 걸친 대담한 대국민 범죄의 증거입니다. (변론결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참고설명>
소비자보호원 그 존재의미를 거부하다! 소비자보호원이 무슨짓을 했는지 ...
[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
소비자보호원은 지금까지 오존 공기청정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험조사한 적이 없어서
몰랐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2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그래서 2002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에서 오존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2005년에
추적 60분에 두번이나 오존 공기청정기의 치명적폐해가 방영되었고
그 결과로 곧장 관계기관에서 시험조사하여 위험성과 실내 사용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은 지금까지의 이런 주장을 뒤엎고
2010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중인 오존공기청정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 159명)에서
" 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2월에 이미 오존 공기청정기의 위험성과 안전사용에 대하여
시험조사하고 측정하여 언론홍보와 관계기관에 건의 했다"고 하면서
소비자보호원은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데체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의 언론과 관계기관은
뭐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나요.
즉 아래의 언론 보도는 모두 국민과 소비자를 기롱하기위한 것이고
결국 추적 60분도 작전에 따라 국민기만을 위해서 방영했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요?
동아일보 민동용 기자 (2003, 1. 11)
KBS 9시 뉴스 권혁주 기자(2003,3. 4) 국내 최초의 오존 공기청정기에 대한 측정발표
≪ KBS 실속 주부 경제학 ≫ 오존량 규제없는 음이온 공기청정기 (2003,4,17)
디지털 타임즈 leezisun@hanmail.net (2003,8,06)
SBS 8시 뉴스 우상욱 기자(2004,2.16)
SBS 8시 뉴스 오존 경고 (2004.7.8) < 오존은 천식 환자에 치명적 >
MBC 뉴스데스크 박상권 기자 (2004,12,9) 오히려 공기오염
YTN 정석영 기자 (2004.12.9 ) 공기청정기 아니라 공기오염기
KBS 추적60분 권혁만 PD (2005.10.19) 안방의 오존경보-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정체는?
KBS 추적60분 권혁만 PD (2005,12.21) 안방의 오존경보 2 - 아이가 위험하다
< 다시 간략히 요약하면>
: 여기 소비자보호원은 당시(2000년 12월) 에 자세히 조사해서 오존 공기청정기의 폐해를 모두 ,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의 오존캠페인 사건(2002년 8월)이 발생하자 그 이후로부터 2006년까지
모든 언론과 정부 기업 국민에게 오존 공기청정기의 치명적인 피해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소비자원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증거(을 나 5-1호증)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서류들입니다.>
http://www.air365.net/res/sovo
===> 2002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도되거나 정부관련기관의 문서는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모른다"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결국 2005년에 추적 60분이 두번이나 방영하여 오존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험조사를
하였는데...
다시 5년이 흐른 지금(2010년)에 와서 소비자원은
"이미 2000년 12월에 시험조사하여 홍보도하고, 관계기관에 보고도 했으므로
피해입은 소비자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뭐하러 2005년에 추적60분을 두번이나 방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최종 조사한것을 아직도 발표도 하지않고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이들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대담한 거짓말을 국민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처럼 "시험조사한 적이 없고 오존 공기청정기가 위험한지
몰랐다고 한다" 면 조금이나마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소비자원은 이미 2000년12월에 오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시험조사해서
위험성과 안전사용을 홍보했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한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대국민 범죄를 당당히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과 언론에서 나서주시길 바라면서...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2001년부터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기청정기 위자료청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신청이의에 대한 답변 및 소비자원의 소비자기망과 재판부 희롱에 대한 증거제출
사 건 2009나99121 손해배상(기)
원 고 (항소인) 함 o o
원고보조참가인 곽춘규
피 고 (피항소인) 한국소비자원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 곽춘규의 보조참가의 적법성과 소비자원이 국민을 기망하여 오존 공기청정기들을 시험조사했다는 것, 더 나아가 존엄한 재판부에 거짓증거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변한 증거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아 래
1. 원고 보조참가인의 적법성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곽춘규의 보조참가 이의 신청에서 소송물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하겠습니다. 소송물의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갖는다면 원고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참가인은 타인간의 계속되는 소송에서 그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일방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상소나 재심의 소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결과가 보조참가인의 이익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곽춘규의 보조참가는 당연하고 적법하겠다고 하겠습니다.
2. 국민을 기망하여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존 공기청정기를 조사하고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2002년 8월 경찰에 사건(명예훼손,업무방해등)으로 접수되기 전까지 1998년 경부터 소비자보호원에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폐해와 국민피해에 대하여 매년 몇 차례씩 계속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줄 이상의 답변(주의해서 조사하겠다)까지도 받고, 그 답변과 새롭게 신고한 글들이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속하면 항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후반기쯤에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나중에 소송 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판매금지가 아니라 광고금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뜻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에게 광고금지는 판매금지와 같은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xxkxx(갑제77호증)라는 제품이 국내의 4대 일간지에 하단 통광고로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왔던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를 지키는 국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만 수년 동안 신고를 계속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존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지키는 방법은 보조참가인이 직접 막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10여년 동안 공기청정기 사업을 해 오면서 수집하고 알게 된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axxfxx 의 5단 통광고로 국내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공습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참가인이 나서서 세계 공통적인 내용으로
캠페인을 하며 홍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원이 국민을 기망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보조참가인이 세계 공통적인 내용으로 오존공기청정기의 피해를 알린 것에 대하여 axxkxx의 방식과 대단히 흡사했던 주식회사 oo 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2002년 8월) 그 후 악몽 같은 시간을 지나고 2005년 10월19일 추적60분을 방송하게 됩니다. 또 두달 뒤인 12월20일 두 번째 방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2002년,2003년,2004년,2005년 모르겠다로 일관하던 소비자원은 추적60분이 방송되자 첫방송(2005.10.19) 다음날 법원에 추가 회신답변을 보내고 범죄를 숨기려고 함: 문서송부촉탁-2004나28513-2005.5.21일자 추가회신으로 범의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방송이 나가고 한달 만에 음이온 오존공기청정기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물론 중간인 2004년 말에도 한번 조사발표했지만 엉터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듯이 추적60분 후에 다시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도 소비자원이 조사발표한 모든 시험조사에서 axxkxx의 제품은 단 한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여년 넘게 공기청정기업계에 몸담았던 보조참가인조차도 처음 보고 듣는 그런 회사의 제품들은 다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axxkxx (음이온 오존공기청정기로 세계적으로 유명)제품은 단 한 번도 조사 대상조차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 2001년 당시에 미국본토에서는 광고금지되어 팔지 못하자 아무규제가 없던 한국에 공습하다시피 한 바로 이 제품이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도 시험되거나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한 증거이고 사실입니다.(지금까지 조사하고 발표했다고 하는 시험검사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2010.7.6일 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존엄한 재판부에 거짓증거인줄 알면서도 거짓말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농락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원은 거짓과 대국민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재판부를 수년간 희롱합니다. 그러다가 추적60분을 맞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도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잊고 또 다시 재판부를 농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비자원이 이렇게 보란 듯이 거짓증거와 거짓답변을 내는 것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재판부도 소비자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원의 대리인은 2010.6.15일자 답변서의 6쪽에 보면 2000.12.22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오존 살균기(공기청정기)의 위험성과 사용상 주의 점을 매체를 통하여 알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2년 이후에 오존공기청정기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위의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판 중에 계속 거짓답변과 사실조회에 대하여 거짓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압권인 것이 본 재판부를 희롱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소비자원 자신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증거: 문서송부촉탁 2004나28513 회신서류중 소비자보호원의 2005.10.11일자 답변>>
마. 공기청정기에서 비린내가 심하게 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지의 여부?
<답변>
* 우리 원에서는 냄새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바 없어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한 소비자원이, 본 사건에서는 이미 2000년.10월. 12월에 오존공기청정기의 위험성, 사용상 주의 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홍보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왜
* 우리 원에서는 냄새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바 없어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이라고 주장하고, 또 재판부에 거짓증거를 답변으로 회신했을까요.
을(나) 제5호증의1에서 하단의 오존살균기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에서
|
오존살균기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 고농도의 오존(누구나 느낄 정도의 비릿한 냄새)을 장기간 흡입시 호흡기계의 이상이나 두통·안통 등이 있을 수 있음. - 영·유아 및 호흡기 질환자 근처에서는 특히 사용에 주의할 것. - 오존발생 부분을 직접 코에 대거나 입에 넣고 흡입하지 말 것. - 오존발생 부분을 피부나 상처에 장기간 접촉시키지 말 것. |
두 번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오존(누구나 느낄 정도의 비릿한 냄새)을 장기간 흡입 시 호흡기계의 이상이나 두통, 안통 등이 있을 수 있음
라며 조사결과와 주의사항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필사적으로 숨겼고
그 사실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은 왜 아픈지 , 왜 죽어야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몸에 좋다는 음이온(비린내: 사실은 오존)을 더욱 가까이 책상 앞과, 침실, 심지어 아기 요람에 놓고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사항중
나머지 사항들도 보조참가인 곽춘규가 4인의 가족을 끌고 목숨을 걸고 켐페인하며 경고하고 주의하던 바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았어도 그 책임과 죄를 면하기 어려운데
이미 모든 조사를 마쳐 놓고도 5년여 동안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고들은 이 사이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로 볼 때 인체에 해를 주는 제품을 만든 제조사보다도 소비자원이 더 큰 책임과 법에 따른 처벌까지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소비자원이 이러한 오존 공기청정기 업체와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은 신고 상담자의 이름과 내용(문서송부촉탁한 2005.10.21 소비자원의 추가제출서류에 보면 신고한 권리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담자를 밝히지 않는다고 표현)을 오존업체에는 공개하여 사건을 은폐, 또는 왜곡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증거 갑제 78호증(1-2)으로 제출합니다.
이 증거에는 보조참가인 곽춘규가 신고했다는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는 이름을 공개 못하고, 이해당사자인 사기업에는 이름을 공개하여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는 명백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더하여 한 개인의 권리를 짓밟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범죄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과 책임회피도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소비자원은 국민의 소비생활과 안전을 위하여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세워진 기관임에도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 피해를 주는 제품들을 조사해 놓고도 5년을 숨기고 왜곡하여 본 원고들의 피해를 가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 5년간 시간과 사건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여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한번 농락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 또 거짓증거로 사실을 숨기며, 왜곡하려는 것으로 볼 때 원고들의 오랜 고통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상실의 범죄를 더하였으므로 한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 기다림과 고통속에서
국가의 신뢰감까지 상실되어진 원고들의 피해와 고통이 충분히 심리되고 보상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77호증 주식회사 axxkxx 홈페이지 사본
1. 갑제 78호증 -1 주식회사 oo의 고객 게시판 답변
: 보조참가인 곽춘규의 이름이 명시되어있음
(법원 사실조회에도 명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일반기업에 공개하였음)
1. 갑제 78호증-2 oo사용자의 air365.net에의 문의내용
: 보조참가인 곽춘규의 이름이 명시되어있음
2010. 7. 6
원 고 함o o
원고보조참가인 곽춘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