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곽춘규는 이사건이 진행되어 끝나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13일) 2년여동안
한번도 우리 변호사가 나쁘다고 우리 원고들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당한 짓을 보면서도 그래도 변호사인데. '기본적인 의무와 양심은 지키겠지'
라고 생각하며, 변론 종결의 시점까지 왔지만, 마지막 변론날 원고들의 권리를 요구할
절대적 필요의 순간에 오히려 보조참가인인 곽춘규보고 "기피신청"하라며 퇴정하여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처음 수임받을 때 부터 마지막 변론 종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의 통고서는 수 많은 변호사의 잘못 중 뚜렷한 3가지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한다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 뿐입니다.
아래 통고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통고서에 대한 답변에 '황당한 내용'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 이것이 '황당한 요구'일까요....
이 나라의 사법이 심히 걱정될 뿐입니다.
통 고 서
통 고 인: 곽 춘 규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호
전 화: 010-3737-7004
수 신 인: x x x 변호사
주 소: 법무법인 창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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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공기청정기피해자 위자료청구 소송의 수임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불성실하고 부당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수임료 600백만원을 입금시키고 소송자료를 넘겨주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아 원고들에게 소송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켜 주었고,
2. 원고 159명의 대표자격인 곽춘규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재판시작 후 곧장 요청하였으나 1년 반 동안이나 미루다가 변론종결 한 기일 전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오판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곽춘규의 의뢰인으로서의 기본적 요청들을 묵살하였으며 (통화내용 및 상담내용 녹음)
3. 처음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주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 판결이 끝날 때까지 형사고소를 미루어 원고들이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결 받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불성실한 변론뿐 아니라 2년이 넘게 원고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 대한 사과와 수임료 600백만원을 돌려주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답변 및 수임료의 환불을 거부하거나 통고인이 의도한 수준의 답변이 아닌 경우 소송은 물론 관계 요로에 진정 절차를 밟을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상호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통고합니다.
이 통고서는 선진 일류국가창출을 도모하고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조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9. 08. 26.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처음 수임료를 6백만원 받고 자료받고도 소장조차도 접수를 하지 않고 3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미루다가
air365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소장 접수는 왜 안되느냐고 원성이 일어나자 마지 못해 소장을 접수시키더니,
이사건의 전말을 가장 잘 알고있는 본인 곽춘규를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해도 1년 반이나 미루다가
변론 종결 전 기일에 신청해 놓아 소비자보호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돌아가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해 주기로 변호사계약서에 확증하여 계약하여 놓고도
2년이 넘도록 , 재판이 다 끝났는데도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않아 원고들이 패소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 2년 동안의 수많은 파렴치한 변호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차마 손으로 곱을 수도 없지만,
위의 뚜렷한 세가지 이유만 보아도 이런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원고들을 패하게 한 손해배상을 전액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여 동안 참고 참으며, "그래도 최소한의 변호사로서 의무는 지키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해 가며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기막힘에 이렇게 원고와 피해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소송비용 금2,659,980원(인지대2,587,500원 송달료72,480원 1인당 위자료
250만원을 청구하여 417,000,000원에 대한 소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법하고 부실한 변호로 피해를 입힌 변호사를 형사처벌하여 이 나라가 법치국가 임을 증명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 여선생님 , 걱정이 많으시지요.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군요
저는 보조참가인으로서 2009년9월 7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추가비용을 계산한다면 2659980 나누기 159 하면 1만6천7백3십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군요. 당장 이돈을 마련해야하는데...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상황을 빠른시간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e 곽 춘 규
2009년9월10일 원고 159명 항소장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부턴 265만원 정도를 구하는 것이 일이군요. 변호사비 반환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걸릴것 같으니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선생님.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변호사의 양심에 호소하여 자신의 실책 또는 과실도 큰 영향을 미첬으니, 사건을 확대시키지 말고
원고들의 인지대및 송달료 (266만원정도)를 납부해주고 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 깨끗이 손떼는 방법
두번째는 일단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일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서(인지대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정도: 2천만원 정도예상)
나중에 승소하고나서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여 받는 방법
두번째 방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실행할 것입니다.
이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사법현실이지만, 시간은 우리편이고
이 시대는 공정한 재판과 저희 모두의 승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약속대로 이루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저 자신이 자책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끝을 꼭 볼 것이며, 그 때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최 후 통 고 서
통 고 인: 곽 춘 규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호
전 화: 010-3737-7004
수 신 인: x x x 변호사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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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공기청정기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수임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1차 통고서(2009.8.26)의 내용과 같이 불성실하고 부당한 변론을 진행하였음은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1차 통고서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내용의 메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형사고소를 해주기로 수임계약서에 약정을 하고도 2년 반 동안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떠나 ‘변호사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지대와 송달료 266만원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09년 9월 28일까지 위 금액이 환급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 정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로써 충분히 화해의 방법과 조정의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생길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최후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최후통고서는 선진 일류국가창출을 도모하고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조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9. 09. 23.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안녕하세요. 어제 (2009.10.7)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조참가인으로 제출했는데
민사33부에서 전화가 와서 원고들 중 선정당사자 선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경된 청구취지는 손해배상 위자료로 원고 각 인 금원 250만원에서 인지대가 부족한 관계로 일단, 일부인
각 인 125,800원으로 줄여서 총액 20,002,200 원 으로 하여 인지대 142,500원 내고 송달료는 아직 못보냈습니다.
우선 일단 이렇게 접수하였고
차후 경과를 지켜 보면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확장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참 어렵게 왔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현실이라 보시고 인내하며 ,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변호사비를 반환 받는 방법과 손해배상청구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힘있는 분이 도와주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번에 걸쳐서 선정당사자 보정까지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곧 법원에서 응답이 올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소식이 오면 제일 먼저 알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항소부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받고, 송달료 48320원 내고 왔습니다. 2009.11.12
자 이제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심판이 문제있는 판결을 많이 한 판사라는 것이
인터넷과 서울 고등법원 입구에 아주 큰 현수막으로 걸려있더군요.
위의 메뉴 중 [사법비리 피해신고 코너] 에 가셔서 각 단체들의 자유게시판에 <김홍박 > 하고 치면 사기 판사에게 땅뻬앗긴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피해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기 판사에게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정말 어렵게 온 것 만큼 여러분께서도 더욱 힘을 내시길 바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건번호 2009나 99121 함성미> 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하시면 됩니다.
exe 곽춘규
네 , 아직 아무 연락이 없군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될 듯 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으로 움직여 가는 나라입니다.
참을 성 많은 대한민국 국민 만세!!!
exe 곽춘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진실의 시계는 진리와 같이 자기의 시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air365.net 맑고 싱그러운 세상과 피해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이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사법부의 높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제대로 밥을 잘 지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뜸이 잘 든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뜸 들어서 탄다고요? 아니요, 걱정하지마세요. 이 밥솥은 탈 걱정이 없습니다. 밥은 이미 다 되어서 뜸들이는 과정
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게시하겠습니다.
대망의 2010을 바라보며,,, 여기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피해자 여러분,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드디어 날짜가 잡혔군요. 2010년 4월 1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5호 법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구정 평안히 행복하게 보내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
지리했던 겨울은 결국은 끝나버렸군요. 이렇게 이 사건도 곧 끝이 날것입니다. 누가 봄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선생님, 세상은 변해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봄은 우리에게 매번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싹이돋고, 꽃이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모두들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전보 exe 곽춘규
2010.4.1 기일에는 원고들 서류에 몇가지 하자가 있어서 4월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원고 번호와 이 름
14 임정희
39김진영
81함창길
100김재우
101박진경
105고정석
106한수연
116김희룡
117강원애
123황현주
151김민준
그외에 몇분더. 여기환님 서류도 사모님과 자녀들 선정서가 빠져있습니다.
또, 박전용님 과 황현주님 것은 모두 잘 제출되었는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온 것으로 보아
제출된것이 분실되었거나, 누락된것 같습니다.
위에 자녀분들이거나,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당사자선정서를 다시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되어있는 "미성년자 용 당사자선정서" 를 보내주세요.
1. 당사자 선정서 당사자선정서.hwp
2. 미성년자 당사자선정서 당사자선정서- 미성년자.hwp
보내실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 곽춘규
그리고 여기환님 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같은 이야기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사실은 드러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159명의 피해자뿐 아니라 여기환님의 관심과 고뇌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기일인 2010.4.27일까지는 서류를 온전하게 보완해야 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27일 재판에는 1.곽춘규 보조참가신청
2.문서송부촉탁
3.김 x x 구인신청 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기일은 2010.5.25 오후 5시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청할 내용 신청했고 다음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놀랍지않나요.
이 진행되어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힘을 내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5.25 변론기일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항소이유서 진술하고, 문서송부촉탁 허락받고, 김대ㅈ 증인신청 허락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에 소보원 변호사는 바뀌고 새로운 변호사가 왔습니다. 확실히 돈이 많은가봐요.
변호사 자주바꾸는 것보면, 지금까지 줄잡아 서너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과장이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소비자 보호원 정신차리려면 아직 멀고도 험하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비자보호원 왜 있어야하는지 의문과 더불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기일은 2010. 6.15 오후 5시 입니다.
참고로 재판부는 엄정하고도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재판한 사람으로서, 1심중에 소보원에서 재출한 김대ㅈ 의 진술서를
현 고법에서 소보원의 을호증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재판흐름은 순조로왔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0. 6. 15 ) 재판은 제가 재판을 받아온 만 8년이래 몇 안되는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재판정 분위기는 엄숙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보기에도, 듣기에도
지금까지의 고생이 없었다면,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합리적인 변론이 진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나오기로 한 증인 김대x 는 바쁘다는 핑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대로 충분히 변론을 피력하였고(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도 충분히 이의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구인신청을 간절하게 요청)
재판장님께서도 충분히 변론의 요지를 들어주셨고, 다음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2010. 7. 6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305호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의 존폐를 가를 증인 김대x 를 다시한번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심리가 이루어지길 다시한번 소망하며....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판결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무었을 바라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모양이니
자신들이 행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고 싶은가 봅니다.
영원히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많은 정부기관들이 개입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은 가장 큰 죄를
국민에게 범했고,
그것을 감싸준 것이 일련의 판사들이란 사실을 지난 9년동안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 황ㅌㅌ 재판장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이유여하 불문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1심과 다를 이유없다고 함으로
소비자보호원의 10년여에 걸친 대담한 대국민 범죄의 증거입니다. (변론결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이 증거의 존재에 대하여 함구하고 외면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사의 권한은 박탈해야 하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럿을 때에는
판사들을 처리할 특별한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피해자 분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더 나아가 우리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는 이 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재판부와 그것을 용인했던 법원, 더 나아가
이 모든 결정에 외적 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2010.8. 28일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TEL.02-523-1400~2 FAX 02-588-4410,4415
수 신 곽 춘 규
발 신 법무법인 창ㅈ 담당변호사 x x x
1.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너무 황당하여 대응할 이유
가 없다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에 대한 항소마감일은 2009. 9. 10. 이므로 2009. 9. 8. 까지 소
송비용 금2,659,980원(인지대2,587,500원 송달료72,480원 1인당 위자료
250만원을 청구하여 417,000,000원에 대한 소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
라며 위 기간내에 통보가 없으면 항소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2006. 9. 2.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창ㅈ
담당변호사 x x x